근로 복지 공단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신용 대출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 복지 공단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신용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신용 대출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한눈에 보기
• 대출종류 : 신용대출,일반직장인대출,일반/기타,서민금융
•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하단 참조
• 대출한도 :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상세 혜택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공단)
②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근로복지공단)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만원미만 절사)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안내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① 1년거치,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② 2년거치,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3년거치, 거치 후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대출 : 졸업 후 1년까지 거치, 거치 후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기본금리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연 1.25% (근로복지공단 협약금리)
②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대출 (신규취급 중단) : 거치기간 연 1.0% / 상환기간 연 2.0%
• 최고금리(연체이자율포함) : 연 12%.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대출실행일로 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 분할상환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보증서별로 상이하니, 근로복지공단의 상품내용 참조부탁드립니다.
★담보
•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증서 담보대출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 가능시간 : (평일) 09:00~22:00 / (토.일.공휴일 실행불가)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근로복지공단 보증료(고객부담)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연 1.0%),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대출(연 0.3%)
* 대출실행시(대출금입금시)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 보증료는 대출만기일까지 계산하며, 대출 신규 취급시에 일시 납부합니다.
* 보증료율 책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상품
★거래제한
• 금융권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대출 불가합니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진행 불가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합니다.

이상,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 복지 공단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신용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