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 문의
국민은행의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차보증금을 보증하여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대출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특징
1. 대출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하는 고객으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대출 대상이 됩니다.
2. 대출 한도: 최고 2억2천2백만원까지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기준: 임차보증금의 9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정 임대사업자 기준: 임차보증금의 80%
대출 신청 자격
1.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은 최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2. 주택 소유 요건: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
3.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자는 공공주택사업자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해야 하며,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1.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및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갱신계약서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 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기한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
2. 상환 방법: 일시상환 방식
대출 금리
1. 기준금리: COFIX 금리에 따라 다름
2. 가산금리: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우대금리: 최대 연 1.4%p 우대
- 실적연동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부대비용
1.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며,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
2.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료(임차보증금의 0.02%~0.4%)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원금에 수수료율(0.6%)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및 금리 인하 요구
1.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서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2.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1. 기한 연장: 대출 만기일 1개월 전부터 가능
2. 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상환 가능
- 이 대출 상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각종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문의시 자주묻는 질문
Q1: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인가요?
A1: 국민은행의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하는 사람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 금액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Q2: 대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대출 대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한 세대주입니다. 신청자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Q3: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3: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
- 임대사업자 인정 주택: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 대출 금액은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4: 대출 금리와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대출 금리는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 조건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양한 실적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종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최대 1.4%p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Q5: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5: 대출 신청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인정된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대출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6: 대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Q7: 대출 상환 방법은 어떤 방식이 있나요?
A7: 대출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 금액을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일정 원금과 이자를 상환
- 혼합상환: 일부 원금을 만기 시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 상환
Q8: 대출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있나요?
A8: 네,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원금에 대해 0.6%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금리 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이 동일할 경우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9: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A9: 대출 계약은 서류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계약을 철회한 경우, 이후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10: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에는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 인지세: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에 따라 0.02% ~ 0.4%보증료가 부과됩니다.
Q11: 대출 대상 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나요?
A11: 대출 대상은 공공임대주택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압류, 경매 중인 주택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며, 각종 혜택과 조건을 충족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은행의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차보증금을 보증하여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상,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대출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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