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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 문의

by 신용카드 발급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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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 문의

국민은행의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차보증금을 보증하여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대출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 문의

 

상품 특징

1. 대출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하는 고객으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대출 대상이 됩니다.
2. 대출 한도: 최고 2억2천2백만원까지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기준: 임차보증금의 9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정 임대사업자 기준: 임차보증금의 80%

 

대출 신청 자격

1.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은 최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2. 주택 소유 요건: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
3.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자는 공공주택사업자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해야 하며,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1.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및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갱신계약서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 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기한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
2. 상환 방법: 일시상환 방식

 

대출 금리

1. 기준금리: COFIX 금리에 따라 다름
2. 가산금리: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우대금리: 최대 연 1.4%p 우대
- 실적연동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부대비용

1.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며,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
2.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료(임차보증금의 0.02%~0.4%)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원금에 수수료율(0.6%)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및 금리 인하 요구

1.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서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2.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1. 기한 연장: 대출 만기일 1개월 전부터 가능
2. 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상환 가능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 문의

- 이 대출 상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각종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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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문의시 자주묻는 질문

Q1: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인가요?
A1: 국민은행의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하는 사람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 금액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Q2: 대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대출 대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한 세대주입니다. 신청자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Q3: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3: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
- 임대사업자 인정 주택: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 대출 금액은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4: 대출 금리와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대출 금리는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 조건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양한 실적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종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최대 1.4%p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Q5: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5: 대출 신청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인정된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대출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6: 대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Q7: 대출 상환 방법은 어떤 방식이 있나요?
A7: 대출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 금액을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일정 원금과 이자를 상환
- 혼합상환: 일부 원금을 만기 시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 상환

 

Q8: 대출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있나요?
A8: 네,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원금에 대해 0.6%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금리 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이 동일할 경우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9: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A9: 대출 계약은 서류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계약을 철회한 경우, 이후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10: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에는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 인지세: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에 따라 0.02% ~ 0.4%보증료가 부과됩니다.


Q11: 대출 대상 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나요?
A11: 대출 대상은 공공임대주택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압류, 경매 중인 주택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며, 각종 혜택과 조건을 충족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 문의

 

국민은행의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차보증금을 보증하여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상,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대출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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