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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법인 카드 이용시 자주하는 질문

by 신용카드 발급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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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 및 법인 카드 이용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법인카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도 법인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법인 홈페이지
▶당사 개인카드 신용한도가 100만원 이상이며 사용가능한 개인카드 소지中 일경우

* 법인 홈페이지> 카드안내.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카드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당사 개인카드가 없는 완전 신규회원인 경우
* 법인 홈페이지> 카드안내.신청> 법인카드간편신청 > 사업자구분 : 개인사업자 선택하고  간단한 인적 사항을 남겨주시면 당사 상담원이 전화드려 카드신청을 도와드립니다.

②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시 신청서 작성과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모든 첨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만 유효함신청서

Q. 법인카드의 사업자번호 변경 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회원 탈회 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홈페이지> 법인> 카드안내.신청>법인카드간편신청 을 통해 신청 하면 관할지역 법인담당자가 방문하여 신규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당사 개인카드 소지 有 홈페이지> 법인> 카드안내.신청>개인사업자법인카드 로 신규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하실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여러장의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제계좌를 카드별로 다르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여러장의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결제계좌를 카드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청구 적용시) 다만, 카드의 종류별로 등록 가능한 결제계좌는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 법인명의 카드
1) 법인사업자 법인카드→법인명의 계좌로 지정 가능
2) 개인사업자 법인카드→사업자 명의계좌 또는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지정 가능

2. 임직원명의 카드
1) 법인사업자 법인카드→법인명의 계좌와 해당 임직원 개인명의 계좌로 지정 가능
2) 개인사업자 법인카드→사업자 명의계좌 및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 또는 해당 임직원 개인명의 계좌로 지정 가능

Q. 가맹점 결제계좌와 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 가맹점 결제계좌와 주소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계좌변경
1) 신한카드 지점 및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변경 신청 가능
2) 증빙 서류
① 개인 사업자     
정보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법인 사업자     
정보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명의 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사용인감계 (법인인감발행가맹점: 신청서도장과 법인인감도장 상이시, 법인인감 미발행 가맹점: 신청서인감과 통장인감이 상이한 경우 )
*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계좌 변경시 가맹점주 본인명의 계좌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2. 가맹점 주소변경
1) 신한카드 지점, 신한은행 영업점, 당사 상담센터, 홈페이지 변경 가능 (당사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는 구비서류 생략) 

2) 증빙 서류 
① 개인 사업자     
정보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법인 사업자     
정보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사용인감계(정보변경신청서상에 사용인감 날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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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 신규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법인카드 신규 신청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신규 신청
1.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제무제표 1부(최근 2년), 기타서류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재무제표 1부(최근 2년), 기타서류
3. 연대보증인
- 신분증 사본 1부,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체크카드 신규 신청
1.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3. 연대보증인 해당사항없음

기타
1. 법인회원가입신청서(공통첨부)  
2. 심사서류 생략 가능법인
- 국가기관, 지방단체,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 특별법 의거 설립된 법인, 공공법인 등
- 서류징구가 불가능한 법인은 재무제표와 추가 서류의 징구 생략가능

참고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최근 2년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신한은행에서 이미 신용 신용조사된 업체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법인 홈페이지 > 법인카드 온라인 발급 > 카드 신규발급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사 또는 신한카드 지점 법인담당자가 연락을 드려 카드발급신청을 도와드립니다.

Q. 오토리스 이용대금은 세무상 전액 손해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운용리스의 경우에만 리스료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손비처리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리스기간 중 전액 손비처리 됩니다. 이 금액은 과표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세무상 과세소득이 그 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Q. 법인카드의 이용한도 증액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인카드의 총한도 상향을 원하시는 때에는 필요서류 구비 후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요청하시면 당사로 접수되어 심사과정을 거친 후 한도상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카드별 이용한도 증액 및 조정을 원하실 때에는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한도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총한도 상향시 법인회원 제신고서 외 구비서류
[신용카드]
1)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2년내의 재무제표
2)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2년내의 재무제표
3)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참고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제출 가능합니다.
2.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시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필요
3. 법인사업자 보증인 입보시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보증인과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인 총한도內 사업장 한도 및 법인카드 이용한도 증액 및 조정 시
1) 온라인총괄관리자가 당사 홈페이지에서 업무처리 가능
* 법인홈페이지>조회.결제> 카드이용한도> 이용한도변경
2) 당사 고객센터로 유선변경 업무 가능
 * 대표자 및 법인카드 관리자에 한해 사업장/카드 한도 변경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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