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실시
목차
-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 난방비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보조금 24로 확인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먼저 본인이 지원 대상 확대 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주거형 수급자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 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받아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됩니다.
◆난방비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
2.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 클릭후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보조금 24로 확인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 접속해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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