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개학 후 2주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발열검사·칸막이 폐지
교육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필수·기본 방역조치는 유지…유증상자 위주로 자가진단 앱 등록 실시
교육부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3월 새학기 실행되는 코로나19 교육부 방침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 실행합니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마스크 착용 권고
▲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합니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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