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카드 발급

신용 카드 체크 카드 - 연말 정산 소득공제 어렵다면 클릭^^

by 신용카드 발급 2022. 12. 22.
반응형

신용 카드 체크 카드 연말 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목적'은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내역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신용카드
꼼꼼히 따지고 사용하여 연말에 최대한 많이 공제를 받아야겠지요.

공제 항목과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 공제 항목 & 소득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분 15%
2. 체크카드 사용분 30%
3. 도서, 공연 등 사용분 30%
4. 대중교통 이용분 40%
5. 전통시장 사용분 40% 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분과 추가공제분으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신용카드 15%
2. 체크카드 30%
3. 현금영수증 30%
4. 일부 제로페이, 지역화폐 40% 

추가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전통시장 사용분 40%
2. 대중교통 사용분 40% (버스, 지하철등)
3. 문화비용 사용분 30% (공연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등)

 

기본공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급여에 따른 소득공제액입니다.
-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백원 번 사람과 천원 번 사람에 따라 혜택적용이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한도 300만원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7천만원 이상시 250원, 1억 2천 이상시 200만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추가공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제한도는 최고 300만원입니다.
- 도서, 공연등 사용분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공제분은 도서/공연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해당분야에 따라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기본 공제액을 300만원 다 사용못하면 추가 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 공제액 300만원을 다 사용후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공제금 200만원만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ex)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로 쇼핑하고 외식하고 커피 마시고 총 250만원을 

사용하셨다면, 책사고 뮤지컬 보고 버스/지하철을 타고 재래시장서 반찬 등을 사용한
금액은 아예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굳이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용계획이 있다면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문화비용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자동차 구입비,
- 국외 사용액,
-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 관리비, 세금, 공과금,
- 현금 인출액, 월세,
- 도로 통행료 
1. 자동차는 구입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월세 또한 월세 세액공제가 있어 제외 항목에 해당됩니다.
3. 국세청에서 사용확인이 가능한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또한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소득공제 포함 대상
- 중고차 구입비의 10% 
- 월세 세액공제 미적용분 월세
- 초,중,고 사설 학원비
 위에 세 경우는 소득공제 포함 대상입니다.


한줄 정리^^
-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기본 공제액 300만원 사용후 추가 공제액을 노리면 좋을꺼 같습니다.

- 추가 공제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용 각각 100만원씩 
제한을 두고 있으니 카드 쪼개기를 통해서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7천만원 이상 직장인이라면 문화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소비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 중고차, 월세, 초중고 사설학원비 또한 소득공제 포함되니 체크하심 좋을꺼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