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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대출 상담

by 신용카드 발급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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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대출 상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대출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상담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대출 상담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이란?

다둥이전세론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대출 상품으로 다둥이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 거주자를 대상이며, 다둥이전세론의 주요 장점은 자녀가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증서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제공하는 안전한 금융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 다둥이전세론의 대출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 거주자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이 7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에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 세대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한도- 다둥이전세론의 대출 한도는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므로, 가구의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만기 시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및 신용 상태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
다둥이전세론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대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대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했을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식 및 이자 계산
- 다둥이전세론의 상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 원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하며, 이자는 매달 일정한 주기로 납부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일정 기간 후에 자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대출 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후 12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출 이용 기간에 따라 상환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자 계산: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금액이 계산되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의 경우 부담을 분산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계약 해지 및 갱신 방법
- 다둥이전세론 대출을 해지하려면,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건별대출 계약의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이 해지되며,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경우 고객이 대출 약정 해지를 요청한 경우 해지됩니다.
- 계약 갱신은 대출금이 만기일에 상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은 되지 않으며, 대출 연장은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여부 및 신용 상태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됩니다.

★중도상환 및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중도상환을 할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중도상환한 금액에 0.7%의 해약금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해약금은 대출 잔여일수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출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은 면제됩니다.

★대출 관련 비용 및 세금
다둥이전세론 대출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보증료와 인지세입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인지세는 대출 약정 체결 시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천만원 이하의 대출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5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다둥이전세론 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일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단, 임대인의 계좌로 임차자금이 입금되어야 하고,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단,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및 대출 계약 철회권
다둥이전세론 대출을 받은 후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는 은행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요구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계약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 실행일, 자산 심사 부적격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및 유의사항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고객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

 

이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대출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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