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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상담

by 신용카드 발급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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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상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 지원이 이루어지는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상담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상담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이란?

복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되며, 최대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수도권 및 지방의 전세 주택 계약을 지원하며,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대상
복지지킴이전세론의 주요 대출 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입니다. 

 

▶해당 기관
•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임직원.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직원.
• 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의 직원.
•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인정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이 외에도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격을 갖춘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기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금액으로 함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복지지킴이전세론의 대출 한도는 두 가지 조건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의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설정되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변경 또는 신청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대출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대출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대출의 경우,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여 대출 시기의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상환 방식 및 이자 계산

복지지킴이전세론은 다양한 상환 방식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재정 상태와 상황에 맞추어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일정 주기에 따라 납부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이자는 대출금에 연이율을 곱한 뒤, 365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또한, 원단위 미만은 절사되므로 세부적인 이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해지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계약은 건별 대출 계약과 한도 대출 계약의 두 가지 형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건별 대출 계약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때 해지되며,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방식) 계약은 고객이 대출한도 계약을 해지할 때 이루어집니다.

 

중도 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중도 상환 시에는 중도 상환 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은 대출금액에 해약금율을 곱한뒤, 대출 잔여 일수와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다만, 대출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해약금이 면제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율은 0.7%입니다.

★대출 관련 비용 및 세금
대출에 관련된 주요 비용으로는 보증료와 인지세가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0.1%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지세 차등 적용

•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의 경우 7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 10억 원 초과 시 35만 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복지지킴이전세론을 이용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공제 혜택 조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이 있어야 합니다.
- 공제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월세 공제 및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포함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및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을 받은 후 신청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금리 인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계약 철회권도 있습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고객 권리
-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상담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대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상품으로,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담

•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대출 상담

 

이상,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 지원이 이루어지는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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