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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상담

by 신용카드 발급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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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상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인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상담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상담이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에게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주택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이 상품의 핵심 대상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은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주요 특징
1. 대출 대상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 대출 상품은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액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이 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도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주택 위치와 임차 보증금에 따라 상한선이 설정되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3.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최장 2년까지 설정되며, 이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에는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반드시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이나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신청 시기
대출 신청은 신규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 신청은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가능하므로, 갱신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담보 및 상환 방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설정되며, 상환 방식은 크게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자 계산은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365일로 나누어 계산되며, 매월 이자를 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원리금의 상환은 고객이 선택한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며, 원금과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됩니다.

6. 중도 상환 및 해약금
대출금의 중도 상환이 가능한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 상환 대출금액에 중도상환해약금율(0.7%)을 곱한 후, 대출 잔여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대출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보증료, 인지세와 같은 대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7. 소득공제 혜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차입금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함께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8.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도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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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담시 꼼꼼히 챙겨봐야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 요구권
고객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인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2.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 계약 철회권은 대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 정보가 삭제됩니다. 철회권은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행사 가능합니다.

3.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는 5년 이내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 보유 수나 주택 취득에 따른 규제 등으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만기 도래 시에는 만기 연장 여부를 반드시 은행과 상의해야 하며, 연체 시에는 신용 점수 하락 및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2023.03.02 변경)
[대출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고가주택 취득(보유)자 전세대출 불가
• 변경 후 : 고가주택 취득(보유)자 전세대출 가능

 

대출 상담

 

• 고객선터(국내) 1588-1111 / 1599-1111
•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대출 상담


이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초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특히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여 수도권 및 지방의 임대차 계약에 적합한 금융 상품인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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