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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상담

by 신용카드 발급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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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상담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444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전세 및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예약이 필요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제공됩니다.

 

대출 상담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상담 

★대출대상 및 조건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수도권 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에서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는 매월 후취됩니다.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출신청 시기 및 방법
대출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중도상환 및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0.7%이다.

 

★대출 관련 비용 및 세금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0.2%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릅니다.
인지세는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및 필요서류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및 계약 철회권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30 변경)
- 대출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임차보증금 기준 (월세 미고려)
• 변경 후 : 전월세전환율 반영하여 임차보증금 재산정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대출 상담

 

 

이상,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444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전세 및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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