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상담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22백만원 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상담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이란?
하나은행의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은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과 가계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설계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를 활용하며,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최소 5%를 상환하도록 약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 대상 조건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신청 조건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 거주자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2. 원금 5% 이상 분할상환 약정 : 대출 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3. 만 19세 이상 세대주 :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원 중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4. 무주택 세대주 조건 : 신청인과 배우자, 혹은 결혼 예정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0인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요건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주택뿐만 아니라 미등기 주택도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액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2.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두 가지 요건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 신청인(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금액은 상환 방식에 따라 우대금액이 적용되어 20% 가산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연장은 불가하며,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반드시 은행을 통해 연장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는 매월 후취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대출 신청은 전세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이 필요한 경우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 신청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담보 및 이자 계산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보증 비율은 100%입니다. 단, 대환 전용 상품은 90%의 보증이 적용됩니다. 이자는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자 계산 방식: 대출금액 × 연이율 × 대출일수 ÷ 365(윤년은 366일)
대출 금액과 이자일수, 연이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됩니다.
★상환 시기 및 방법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 실행일에 맞춰 상환되며, 이자는 매월 자동이체로 납부됩니다. 상환 시기와 방법은 대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및 갱신
대출 계약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만기일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원금의 5% 이상이 미상환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한 연장은 대출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은행에 문의해야 하며, 대출자의 신용도 및 대출 상품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대출 중도 상환 시 중도상환 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 해약금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중도상환 해약금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할 경우 해약금이 면제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율은 0.7%입니다.
★대출 관련 비용 및 인지세
대출 실행 시,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하며, 대출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액에 따른 세율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0.2%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는 전세대출 상환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 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
* 이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및 대출 계약 철회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의 상황에서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 후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철회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대출 한도와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이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22백만원 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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