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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문의 안내

by 신용카드 발급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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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문의 안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문의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전세론이란?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로 지원되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을 임차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계된 이 상품은 대출 대상, 한도, 조건 등에서 사회복지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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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복지지킴이전세론의 대출 대상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액 기준: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2.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또는 기관 재직자: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등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
3. 자격 요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동거 세대원.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신청인의 연소득의 5배 이내로 제한되며,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설정됩니다. 만기 시 연장 조건은 신용도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장 가능 여부는 만기 1개월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대출 신청은 신규 및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신청: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신청: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대출 상환 방식

대출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포함해 다양합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 계산 방법과 상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상환 방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및 인지세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은 대출 잔여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해약금율은 0.7%로 책정됩니다. 또한, 대출 약정 체결 시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문의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전입하여 전세 대출을 이용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공제는 월세 공제와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소득 및 재직증빙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요건은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대출 한도 및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 보유 상황, 규제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 시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 등급 하락이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문의 관련 금융 용어

아래는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관련 금융 용어의 설명입니다. 각 용어를 이해하면 대출 상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대가로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예치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을 뜻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므로 기간 중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원금 비중이 적고 이자 비중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납부해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합니다.

 

5.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의 수익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며, 대출 금액, 중도상환해약금율, 대출 잔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인지세
인지세는 대출 약정 체결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은행과 대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대출 금액이 클수록 인지세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1억 원 이하면 7만 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7.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의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8.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실행일 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철회 이후 해당 대출에 관한 정보는 삭제됩니다.

 

9.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 원금을 매달 일정 금액씩 상환하고, 이자는 매달 남은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10.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서류로, 임차인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합니다.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1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과세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혜택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출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금융 용어를 이해하면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문의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상품은 사회적 경제 기관에 근무하는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하나은행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대출 문의하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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