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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신청 안내

by 신용카드 발급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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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신청 안내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의 대출 개요와 대출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신청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이란?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최대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및 지방에서 주택을 임차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근로자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복지지킴이전세론은 대상자, 대출 한도, 신청 시기 및 상환 방식에서 사회적 가치와 주거 안정성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출 신청 대상 안내

복지지킴이전세론의 대출 대상은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직자들로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자는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에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만이 이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신청인의 연소득의 5배 이내로 설정됩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 내 최장 2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장 조건은 신용도와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기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방법

대출 신청은 신규와 갱신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갱신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

상환 방식으로는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매달 동일한 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이자 계산법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및 인지세

복지지킴이전세론을 이용 중 대출 만기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약금율은 0.7%로 설정됩니다. 또한, 대출 계약 체결 시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신청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소득 및 재직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용어 정리

- 임차보증금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하는 주택에 대해 보증금으로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며 계약 종료 시 반환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는 대출 방식으로, 전세 계약 시 필요한 보증금의 일부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며,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상환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며 원금 비중이 증가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만기 이전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 금액과 남은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산정됩니다.

- 인지세 : 대출 계약 체결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출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세도 증가하며, 대출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신용 등급이 개선되었을 때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 상태가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의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Q1: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의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1: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Q2: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의 상환 방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3: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방식의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대출 중도상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A4: 네,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약금율은 0.7%입니다.

Q5: 복지지킴이전세론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5: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신청

•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신청

 

이상,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의 대출 개요와 대출 신청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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